文대통령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동시 추진 바람직”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15일 15시 02분


"수사권 조정, 경찰에 비대한 힘 자치경찰로 균형"
"자치경찰 내놓은 대신 경찰청 권한 더 강화돼야"
"100% 완전한 수사권 조정·자치경찰 도모 어려워"
"중앙·지방 합쳐 경찰 총량 동일성 유지 가장 중요"
"자치경찰, 지자체장과 정치적 중립 보장장치 필요"
"검찰, 수사권 조정 그렇게 거부감 가질 이유 없어"
"사실상 영장 매개로 하는 지휘를 할 수 있기 때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수사권 조정과 자치 경찰은 서로 간의 전제 조건일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먼저 자치경찰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두 과제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다들 생각이 다르다”며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 도입을 두고 엇갈리는 입장들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정치권에서는 수사권 조정을 좀 더 오래 다루어왔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을 더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라며 “반면에 자치분권하는 분들은 수사권 조정에는 거의 관심이 없고 자치경찰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강력하게 요구를 해 오고 있다”고 했다.

또 “수사권을 조정을 하게 되면 경찰이 지금보다 비대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경찰이 비대해지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걱정이 있을 수 있고 그 점이 부각이 되면 국민적 수용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균형을 위해서라도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돼 비대해지는 경찰이 분산돼서 경찰 권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자치경찰을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자치경찰이 먼저 시행되게 되면, 경찰 권한이 중앙경찰로서는 뚝 떨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일 리가 없다”며 “자치경찰을 내놓는 대신 또 다른 경찰청의 권한이 더 강화되는 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수사권 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어 “권력 기관의 권한의 균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가급적 같은 시기에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수용성이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개혁에 대한 권력기관 주체들의 반발을 염두에 둔 듯 “어느 한 과제만 생각해도 어려운 건데 어려운 과제를 함께 추진하자고 하면 어려움이 훨씬 가중될 것”이라며 “그러나 부득이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 정부에게 부여된 소명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목표를 말하자면 100% 완전한 수사권 조정, 또 100% 완전한 자치경찰, 이렇게 곧바로 도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국민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치경찰이 생기더라도 중앙경찰과 자치경찰을 합쳐서 경찰 총량은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경찰이 중앙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눠지더라도 총량은 변함이 없게 해야 한다”고 했다.

자치경찰본부장 및 자치경찰대장의 임명권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키로 한 데 대해 지역 유착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 “야당이 더 걱정하게 될 것 같은데 자치단체장들이 대체로 민주당 소속으로 대부분 됐기 때문에 광역단위 자치경찰이 될 경우에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들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 우려에 대해 확실한 보장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사실은 검찰이 지금 현재 논의되는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을 가질 이유도 별로 없다”며 “왜냐하면 일반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어진다고 해도 사실상 영장의 매개로 하는 지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또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오히려 중요사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것도 생긴다”고 설득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잘 이렇게 설명해서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내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대해서도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경우에는 과거사를 스스로 진상조사를 해 바로잡는 일을 한 것이 처음”이라며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좀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 두는 것까지 가야 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해구 국정원개혁발전위원장,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장, 김갑배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검찰개혁위원장,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이 총출동했다.

정부에서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이 참석했다.

다만 개혁의 주체인 문무일 검찰총장, 민갑룡 경찰청장은 불참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와 관련해 “두 분과 조직은 개혁의 주체이자 대상”이라며 “수사권 조정 문제는 다른 성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청과 검찰청을 관할하는 상위 부서 분들(행정안전부, 법무부 장관)로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두 분이 오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또 사법부 자체 개혁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선 “사법부의 개혁 방안 등에 대해서는 일체 논의 없었다”며 “언급도 논의도 없었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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