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낙태죄 폐지 법안 발의할 것…임신 초기 제한적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15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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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낙태죄 폐지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15일 정의당 최선 대변인은 “낙태죄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계없이 이달 중 개정안을 완성해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대 국회 들어서 아직까지 낙태죄 폐지 법안이 발의된 적은 없다.

정의당이 발의하는 낙태죄 폐지 법안은 기존 형법에서의 낙태죄 처벌 조항을 없애고 임신 초기에는 의사 상담을 거쳐 낙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모자보건법에 추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낙태를 한 산모와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과 270조 1항을 삭제하는 대신 임신 초기인 12주 이내의 산모의 경우 의사 등의 상담을 거쳐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

정의당은 개정안을 통해 임신 12주 이후 낙태 수술을 허용하는 조건에 ‘사회경제적 사유’도 추가할 방침이다. 현재는 성범죄로 인해 임신했거나 산모의 건강이 위협받을 때만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정의당은 이정미 대표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정의당 의원이 전원 참여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낙태죄 폐지 논의에 다른 정당이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 여권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판결을 보고 당의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정당이 대부분이라 당장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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