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기간 1년은 돼야” 국회통과 험로 예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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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합의는 참고사항일 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19일 합의로 큰 산은 넘었지만 주 52시간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까지는 아직도 첩첩산중이다.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처벌이 유예되는 다음 달 31일까지 한 달 남짓이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국회는 여야의 사생결단식 대치로 개점휴업 상태다. 일단 여야 모두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보완책으로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적용 기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6개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년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경사노위의 합의 직후 “경사노위에서 합의됐기 때문에 여야 간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합의를 존중해서 빠른 시일 내에 (관련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은 “경사노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그건 참고사항”이라며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당 의원들은 적용 기간을 1년으로 하는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라며 “경사노위가 합의했다고 해서 국회가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환노위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길진균 leon@donga.com·최고야 기자
#한국당#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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