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3·1절 특별사면 및 복권·감형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가운데, 정치·경제 인사는 모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3·1절 특사 명단을 확정했다. 박상기 장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는 20일부터 이틀간 특사 대상을 논의했다.
정치인·경제인은 심사 안건 자체에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사면 물망에 오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은 이번 사면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면 대상은 대부분 절도·사기·교통법규 위반 등 민생사범이다. 3년형 이상 선고받은 사기 혐의자나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자 등은 대상에서 빠졌다.
아울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여성이나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한 수형인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심사위는 7대 집회 사범 중 100명 안팎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7대 집회는 ▲ 쌍용차 파업 ▲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집회 ▲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 세월호 관련 집회 ▲ 광우병 촛불집회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촉발된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등은 제외됐다.
법무부로부터 사면 명단을 전달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전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명단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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