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전두환, 헬기사격 명령 입증되면 사형 선고 가능”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25일 11시 45분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18일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옥상에서 열린 전일빌딩 리모델링 기공식에 참석한 뒤 10층을 찾아 5·18 당시 헬기 사격으로 생긴 것으로 추정된 탄흔을 살펴보고 있다. 2019.2.18/뉴스1 © News1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18일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옥상에서 열린 전일빌딩 리모델링 기공식에 참석한 뒤 10층을 찾아 5·18 당시 헬기 사격으로 생긴 것으로 추정된 탄흔을 살펴보고 있다. 2019.2.18/뉴스1 © News1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25일 “전두환씨의 (5·18민주화운동 당시)헬기사격 명령이 입증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가 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MBC ‘황동현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5·18 진상조사를 통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두환씨가 발포명령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그에 따라 살인 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이 추가조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되면 얼마든지 새로운 내란목적 살인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헬기사격을 전두환이 명령했고 그에 따라 사람이 죽은 게 명확해지면 내란목적 살인으로 별도의 처벌이 가능하다”며 “이는 지난 재판(97년 대법원)에서 빠져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목적 살인은 살인이기 때문에 개별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죄가 하나씩 성립한다”며 “내란목적 살인으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출범 지연과 관련해선 “자유한국당이 계속 (추천을)거부한다면 다른 당이나 비교섭단체 추천이라도 받아서 새로운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에 만들어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을 보면 여당이 4명의 위원을, 그 외의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4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자유한국당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사실은 비교섭단체도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께서 조정을 하셔서 재추천을 촉구하고 만약 자유한국당이 계속 거부한다면 다른 당이나 비교섭단체 추천이라도 받아서 새로운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고 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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