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한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기종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당시 보잉사의 F-15SE로 결정하려다 록히드마틴사의 스텔스기인 F-35가 선정되자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감사원은 14, 15일 감사위원회의를 열고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실시한 ‘차세대 전투기 기종 선정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기종 선정 등에 대한 의혹이 있어 철저히 조사했으나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의 관련자들이 국익에 반해 기종 선정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어 징계 등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관련자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비롯한 당시 군 수뇌부를 뜻한다. 감사원은 군사기밀인 점을 이유로 이런 결론이 나온 구체적인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감사원은 FX 사업 최초 추진 과정에서 기술 이전 관련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관련자의 비위와 국방부가 FX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방위사업청의 권한을 침범해 전투기 기종 선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것 등에 대해서는 적정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탈락한 보잉사와의 법적 다툼을 피하기 위해 기종 선정 과정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거나 책임자 처벌에 나서지 않는 결과를 내놨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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