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위 “5·18 망언 징계안 등 윤리심사자문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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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8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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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징계안 등 총 18건 윤리자문위서 심사

박명재 국회 윤리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간사들과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희 자유한국당 간사, 박 위원장,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이태규 바른미래당 간사. 2019.2.28/뉴스1 © News1
박명재 국회 윤리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간사들과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희 자유한국당 간사, 박 위원장,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이태규 바른미래당 간사. 2019.2.28/뉴스1 © News1
국회 윤리위원회는 ‘5·18 망언’ 논란에 휩싸인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과 손혜원·서영교 의원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윤리특위 박명재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인 권미혁 더불어민주당·김승희 자유한국당·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이렇게 뜻을 모았다고 박 위원장이 전했다.

이날 회동에서 최대 쟁점은 5·18 망언 논란에 휩싸인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과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과 재판거래 의혹에 휩싸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 징계안의 처리 여부였다고 한다.

여야는 이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다 결국 자문위에 ‘심사 의뢰 안건 중 사안이 시급하거나 중대한 안건은 시급성이나 중대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처리해달라’는 부대의견을 다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시급하거나 중대한 안건의 경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5·18 망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한국당은 손혜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박 위원장은 설명했다.

윤리위가 자문위에 이들 징계안을 상정했지만 결론을 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자문위는 최대 2개월까지 (논의가) 가능하다”면서 “윤리심사소위원회에서 윤리위원회로 넘어와서는 정해진 기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문위는 법적인 기능도 없고 조사 기능도 없기에 좀 봐야 한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판단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리위는 이들 5건 외에 13건 역시 자문위에 심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다만 심사 기간을 넘긴 김도읍·조원진 의원에 대한 징계안 2건의 경우 국회의장에게 보고 후 결정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직 숙려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이수혁·김정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윤리위 여야 간사가 이 같이 합의함에 따라 다음달 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선 총 18건의 안건을 자문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윤리위는 향후 접수된 안건 및 징계안에 대해 즉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에 대해 ‘물 위원회’라는 세간의 평가가 있다”며 “필요한 징계를 즉시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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