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은퇴 선언 유시민, 정치활동 단정 어려워”
게스트로 초청돼도 출연료 외 다른 금전 안 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정치인들이 정치활동을 위해 개설·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팟캐스트 등 소셜미디어의 후원 수단(수퍼챗·별풍선 등)을 통해 개인 후원금(시청자의 직접 기부)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해석했다.
선관위는 이날 유튜브 채널 등을 운영 중인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발송한 공문을 통해 이렇게 설명했다.
공문에서는 외관상 운영주체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운영목적과 방법, 내부관계 등을 종합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소셜미디어의 후원수단을 통해 개인 후원금을 받은 행위도 금지했다.
또 언론인·시사프로그램 패널 등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을 게스트로 초청한 영상을 게시하는 경우에도 정치인은 출연료를 제외한 다른 금전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했다. 해당 영상 게시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운영자에게 귀속된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유튜브 화면 캡쳐)2019.1.7/뉴스1 © News1
이에 따라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를 운영하고 있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유튜브를 통한 후원을 받을 수 없다. 홍 전 대표가 최근까지 정치활동을 이어왔고, 앞으로도 정치활동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선관위 측은 설명했다.
반면,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운영 중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를 통해 얻는 후원금을 얻는 것이 정치자금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유 이사장은 정계은퇴 선언을 하며 어떠한 공직선거 출마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므로, 과거 판례나 정치인으로 보지 않는 기준으로 봤을 때 (유 이사장을)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한 이날 정치인들의 소셜미디어를 통한 광고수익에 대한 규정도 내놨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유튜브 ‘홍카콜라’ © News1
선관위에 따르면 언론인·시사프로그램 패널 등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을 게스트로 초청해 대담하는 영상을 제작·게시하면서 ‘애드센스나 PPL’ 방식을 통해 광고료를 받은 행위는 가능하다.
또 정당이 제작한 정치활동 영상을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면서 애드센스 방식의 광고를 해 통상적인 광고료를 받은 행위는 합법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제작한 정치활동을 영상을 게시한 경우,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국회의원·후보자 등이 후원금 등 정치자금으로 정치활동 영상을 광고 없어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행위는 합법하다고 해석했다.
선관위는 하지만 정당이 PPL 방식의 광고를 포함한 영상을 제작·게시해 광고료를 받은 행위나,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국회의원·후보자 등이 후원금 등 정치자금으로 제작한 정치활동 영상을 게시하면서 광고료를 받은 행위는 금지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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