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후원금을 모금하는 일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슈퍼챗’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일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판단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슈퍼챗은 아프리카TV의 ‘별풍선’ 등과 같은 개념으로 일정 금액을 실시간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 운영자에게 ‘쏘는’ 시스템이다.
선관위는 지난달 말 국회의원과 정치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업체 등에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 공문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보내는 것이 자칫 ‘쪼개기 후원’으로 이어지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개인 또는 단체가 이런 방식으로 한도액을 넘는 후원금을 정치인에게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상 개인 후원 한도액은 연간 500만 원으로 ‘국회의원 후원회’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SNS상 금전 제공은 후원회를 거치지 않는다.
선관위의 이 같은 판단은 정치권의 유튜브 이용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가 슈퍼챗을 중단할지 주목된다. 이 채널은 지난달 선관위로부터 한 차례 슈퍼챗 중단 요청을 받았다. 홍 전 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단돈 1원도 받지 않는다. 정치인에게 자금이 들어와야 정치자금법 위반 아닌가. 운영자도 아니고 출연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반면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운영 중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실시간 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둘의 차이는 운영 주체가 정치인이냐 여부다. 선관위 관계자는 “운영 목적, 내부관계 등을 종합했을 때 실질적으로 정치인이 운영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SNS를 통한 금품 수수는 위법이다. 홍 전 대표는 정치활동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반면에 유 이사장은 정계 은퇴 선언은 물론이고 모든 공직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어 판례 등에 비춰 볼 때 정치인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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