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고 이재선씨)의 정신병 강제입원(직권남용 혐의)과 관련해 법리적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재선씨가 과거 검찰 조사에서 약물을 투여했다는 기록이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기록은 지난 2012년 검찰이 재선씨에 대해 어머니를 폭행해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한 공소장에 담긴 내용이다.
당시 검찰은 재선씨에게 “정신과 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나”라고 물었고, 이에 재선씨는 “2002년 이재명, 나, 백모씨(용인정신병원 의사)와 함께 시민단체 모임을 가졌다”라며 “이 자리에서 백씨가 내게 ‘조증약이다. 몰래 병원에서 가져왔으니 먹어봐라’면서 약을 건네줬다”고 진술했다.
이어 “내 아내가 한약에 몰래 타서 한번은 먹었지만 바로 버렸다”고 덧붙였다.
백씨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이 날아다닌다’라는 제목의 글을 접한 뒤, 흥분한 상태에서 글을 쓴 것이라고 판단해 약을 처방해 자신에게 줬다는 것이 당시 재선씨의 진술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2002년 백씨가 재선씨에게 약을 건네기 전, 같은 병원에서 정신의학과 의사로 재직했던 자신의 후배 서모씨에게 “재선씨 정신질환 관련, 약을 갖고오라”는 했고 서씨는 이 지시에 따라 백씨에게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재선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 지시와 한 차례 갈등을 겪었던 2005년 전까지 이 지사와 함께 시민단체 활동을 할 만큼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씨는 지난달 28일 이 지사의 직권남용 관련 6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전문기구가 갖춰져 있지 않는 곳과 전문의가 머무는 의료실이 아닌 곳에서는 약을 처방한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자신에게 쏠리는 의혹을 부인했었다.
한편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7차 공판은 4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 3호 법정에서 열린다.
사건의 시간 순서대로 증인을 출석해 공판을 열어가겠다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재판이 계속 진행될수록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증인 신문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 측 관계자와 변호인단에 따르면 4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 3호 법정에서 열리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는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요청한 증인들이 법정에 설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요청한 증인들이 모두 법정에 출석할지는 불분명하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Δ직권남용 Δ검사 사칭 Δ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등 세 가지 혐의 중 직권남용 부분이 핵심 공판이기 때문에 향후 비공개 증인신문도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 증인에 대한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과 변호인단의 입장이다.
이날 출석하는 증인들은 2012년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남시청 시장 비서실과 총무과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지사의 6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3명, 변호인 측 1명 등 총 4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이들 증인들을 대상으로 ‘이 지사의 형 재선씨가 2000년대 초반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지’를 밝히는데 집중적인 신문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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