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말 국회의원과 정치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업체 등에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 공문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슈퍼챗’ 등이 ‘쪼개기 후원’으로 이어지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다.
선관위는 지난달 홍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인 ‘TV홍카콜라’ 측에 슈퍼챗을 잠정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반면,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 를 운영 중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실시간 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선관위가 유 이사장을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운영 목적, 내부 관계 등을 종합했을 때 실질적으로 정치인이 운영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SNS를 통한 금품 수수는 위법”이라며 “홍 전 대표는 정치활동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반면에 유 이사장은 정계 은퇴 선언은 물론이고 모든 공직선거 불출마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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