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유시민은 되는데 홍카콜라는 No? 단돈 1원도 안 받은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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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4일 16시 09분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동아일보DB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동아일보DB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치인들이 정치활동을 위해 개설·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등에서 실시간으로 후원금을 모금하는 일이 정치자금법 위반일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과 관련해 “유시민 알릴레오는 되고 TV홍카콜라는 안 된다고 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홍 전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사정권 때도 이런 후안무치한 짓은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대표는 “나는 TV홍카콜라 운영자로부터 단돈 1원도 받지 않는 단순한 출연자에 불과하다”며 “돈이 수수가 되어야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뒤집어씌울 수 있는데, 단돈 1원도 받지 않는 나를 정치자금법 위반 운운하고 있는 것을 보니 벌써 정권 말기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TV홍카콜라 운영자들이 선관위의 협박에 굴복하여 슈퍼챗 기부금은 변호사의 자문대로 동영상을 만드는데만 사용한다는 자막을 명시하던지, 슈퍼챗을 중단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기붕의 자유당 말기 현상이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말 국회의원과 정치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업체 등에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 공문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슈퍼챗’ 등이 ‘쪼개기 후원’으로 이어지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다.

선관위는 지난달 홍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인 ‘TV홍카콜라’ 측에 슈퍼챗을 잠정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반면,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 를 운영 중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실시간 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선관위가 유 이사장을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운영 목적, 내부 관계 등을 종합했을 때 실질적으로 정치인이 운영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SNS를 통한 금품 수수는 위법”이라며 “홍 전 대표는 정치활동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반면에 유 이사장은 정계 은퇴 선언은 물론이고 모든 공직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어 판례 등에 비춰 볼 때 정치인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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