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보석 허가, 나경원 “사유 있었기 때문, 법원 결정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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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6일 13시 18분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사진=동아일보 DB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사진=동아일보 DB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 및 방미단 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한 것에 대해 "보석 허가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허가한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앞으로 재판 절차를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청구를 거주와 통신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건부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10억원의 보증금 납입을 제시했다. 주거지는 자택으로만 제한했다. 변호인과 직계가족만 접견할 수 있고 통신과 외출도 불가능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거는 주거지로만 제한하고 외출도 제한한다"며 "만일 피고인이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면 사유와 병원을 기재해서 형사소송법 102조에 따른 변경을 신청해 법원의 허가를 받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오후 3~4시쯤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설 예정이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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