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6일 재판부 보석 결정 후 기자들을 만나 "석방 조건에 관해 의논했을 때 이 전 대통령이 '내가 증거인멸 할 사람으로 보는 거 아니냐'며 기분 나쁜 반응을 보였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크고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욱더 엄한 조건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이해하셨다"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조건을 받지 않을 생각도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강 변호사는 "그건 아니다. 한 참모가 전화해 어차피 4월 8일에 나오는데 뭐 하러 굴욕적 조건을 받느냐고 했다. 그렇게 이해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전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한 것"이라고 답했다.
병보석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강 변호사는 "재판부가 그때그때 허가를 받으라는 거다. 그때그때마다 허가받을 생각이다"라며 "서울대병원에서 진찰과 종합진단을 받아야 한다. 조만간 허가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청구를 거주와 통신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건부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10억원의 보증금 납입을 제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보석금 납입 절차 등을 거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나도 외출이 자유롭지는 못하다. 재판부는 주거지를 자택으로만 제한했다. 변호인과 직계가족만 접견할 수 있고 통신(이메일·SNS)과 외출도 불가능하다. 또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시간활동내역 등을 보고해야 한다.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서울대병원을 주거지로 해달라는 이 전 대통령의 측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일 피고인이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면 사유와 병원을 기재해서 형사소송법 102조에 따른 변경을 신청해 법원의 허가를 받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보석 조건을 나열하며 이 전 대통령 측에게 보석 조건을 받아들일지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약 10분간 휴정한 사이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조건에 대해 상의했다. 휴정 시간 동안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조건에 대해 불쾌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변호인과 상의 끝에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조건을) 숙지했다"라며 조건에 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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