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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명박 보석 허가, 이재오 “직접 못 만나면 어떤가…본인 나오면 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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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17:16
2019년 3월 6일 17시 16분
입력
2019-03-06 17:00
2019년 3월 6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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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사진=동아일보DB
친이계(친이명박계) 좌장인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은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석방된 것에 대해 “법원의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 인터뷰에서 “재판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처신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배우자나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변호인 이외의 접견 및 통신을 제한하는 조건 등을 전제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 전 대통령과 직접 만나기는 어렵게 됐다’는 진행자의 말에 “안 만나면 어떤가. 본인이 나오면 됐다”라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를 반대한 검찰에 대해서는 “역대 검찰 중에 가장 잔인한 검찰”이라며 “나도 정치범으로 5번 구속돼 봤지만 지금 같은 검찰은 없었다. 검찰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이 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재판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란 건 없다”며 “이제 (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으니) 재판부가 하는 대로 우리는 성실하게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석 결정을 받은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48분께 준비된 차를 타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와 오후 4시 10분께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도착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 전 대통령이 자택으로 향하기 전 구치소 앞에서 이 전 대통령과 짧은 인사를 나눴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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