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지지자들, 구치소서 “할렐루야”…집 앞은 썰렁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6일 17시 15분


"할렐루야" 외치는 지지자에 손 흔들어
동부구치소 출발 24분만 자택 도착해
차에서 내리지 않고 바로 주차장으로
경력 150여명 배치해…돌발상황 없어

다스 비자금 횡령,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6일 보석 석방된 이명박(78) 전 대통령은 오후 4시10분께 서울 논현동 자택에 도착했다. 지난해 3월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수감돼 있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이날 오후 3시46분께 출발한 이 전 대통령은 약 24분 만에 집에 도착해 바로 주차장으로 향했다.

이 전 대통령의 지지·반대 세력이 충돌 등에 대비해 150여명의 경력이 현장에 배치됐으나 어느 쪽도 돌발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검정색 차를 타고 동부구치소 정문을 통과했다.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으로 꼽히는 이재오 전 의원도 구치소 앞에서 이 전 대통령의 석방을 환영했다.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차에 탄 이 전 대통령은 뒷좌석 창문을 열어 “할렐루야”를 외치며 환호하는 10여명의 지지자들을 향해 짧게 손을 흔든 뒤 바로 자택으로 출발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조건부로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구속 기간이 다음 달 9일 자정을 기준으로 만료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전까지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보증금 10억원 납입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피고인 배우자와 직계혈족, 혈족배우자, 변호인 이외의 접견 및 통신 제한(이메일, SNS 포함)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지난주의 시간활동내역 보고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해 3월22일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