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수출입 업무를 담당했던 예비역 장성과 방위산업체 전직 임원이 해외 무기중개상 등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7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터키 무기중개상 K사로부터 8억여 원을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터키 주재 무관 출신의 예비역 준장 고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K사를 비롯해 국내외 방산 관련 납품업체들로부터 총 20억5000만 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전직 방산업체 임원 김모 씨를 함께 기소했다.
고 씨는 2009년 1월까지 터키 주재 무관으로 근무하다 퇴역한 뒤 아내 이름을 대표로 한 위장회사를 세워 K사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3년간 총 72만 달러(약 8억1100만 원)를 받아 챙긴 혐의다. 고 씨는 당시 국내 K-2 전차 기술의 터키 수출 지원 업무를 맡았다.
김 씨는 2009년 4월 방산업체에 근무하면서 K사로부터 K-9 자주포 성능개량사업에 터키 업체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120만 달러(약 13억5000만 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외 방산부품 납품업체로부터 납품 성사 대가로 총 7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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