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서조항에 저감종합계획·재해영향평가 등 담아
홍익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3.8/뉴스1 © News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계류 중이었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신용현·김병욱·김승희·강효상)을 통합한 개정안 대안을 위원회 안(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미세먼지 재난의 성격에 대해서는 사회적 재난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소위는 미세먼지 재난 성격의 복합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가 ‘저감종합계획’이나 ‘재해영향평가’ 시행을 준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단서조항으로 포함했다.
아울러 현재의 재난 분류가 ‘자연적 재난’과 ‘사회적 재난’ 두 가지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공감대 아래 재난 분류에 ‘복합적 재난’을 추가할지, 기존 분류를 없애고 ‘재난’으로만 정의할지에 대해서도 검토·보완키로 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미세먼지는 발생원인으로 분류하면 사회적 요인이지만, 전파나 확산 과정은 대기의 조건에 따라 변하므로 자연적 요인도 있다”고 설명했다.
홍익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3.8/뉴스1 © News1
이날 소위에서는 정부를 향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를) 심도 있는 논의를 하려면 정부 측에서는 이러저러하게 노력을 해왔는데 예산이 없다든지, 기술이 없다든지 (노력한) 흔적이 있어야 도와주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는 2017년7월 명시적으로 (미세먼지의 재난 지정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고 했고, 2018년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이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가 (미세먼지 문제를) 전혀 개선하지 못하는 현 상황의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6일 협의를 통해 미세먼지를 ‘재난급’으로 보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서울=뉴스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