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건너편 동산초 학생들, 창문 열고 “전두환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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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1일 14시 21분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88)이 11일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사건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33분쯤 검은색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광주지법 법정동 입구에 도착했다.

전 전 대통령은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거 왜 이래"라는 짧은 한 마디를 내뱉고 법정에 들어갔다. 취재진이 "한 마디만 해주십쇼"라고 따라붙자 경호원들이 제지를 했다.

전 전 대통령이 법원 건물에 도착하자, 현장에 있던 시민 10여명은 "전두환은 사죄하라" "전두환을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또한 법원 건너편 동산초등학교 학생 수십여명은 창문을 열고 광주지법을 향해 "전두환 물러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학생들은 오른손을 들어 흔들며 구호를 외쳤다.

전 전 대통령의 공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 심리로 열린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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