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vs강제진단’ 이재명 재판…부인과 조카 통화 내용 공방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11일 14시 48분


조카 “강제 입원시켜 정신병 입증하기 위한 것”
이 지사 측 “이상해보이니 진단 받아 보자는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는 검찰 측 증인으로 이 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씨의 부인 박인복씨, 딸 주영씨가 출석할 예정이다. 2019.3.11/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는 검찰 측 증인으로 이 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씨의 부인 박인복씨, 딸 주영씨가 출석할 예정이다. 2019.3.11/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고 이재선씨)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9차 공판이 11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됐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2012년 직권을 남용해 정신과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했다며 기소했고, 이 지사 측은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해 한 언론을 통해 공개돼 논란이 됐던 이 지사 부인 김혜경씨와 재선씨의 딸 주영씨 간 통화녹취록이 다시 공개돼 관심을 끌었다.

해당 녹취록에서 김씨는 주영씨에게 전화를 걸어 (주영씨가)자신에게 보냈던 문자 내용이 예의가 없다며 다그쳤고, 자신을 무시하는 조카를 향해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통화가 끝날 무렵 김씨는 주영씨에게 “네 아버지는 정신병이 있다. 내가 지금까지 작은아빠(이 지사)가 하고 있는 너희 아빠 강제입원을 말렸다.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데 그걸 보여주겠다”는 등의 내용이 나온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주영씨는 녹취파일 내용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데 그걸 보여주겠다는 의미는 강제입원 시켜서 우리 아버지가 정신병이 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랑 여태껏 단 한 번도 통화한 적이 없는데 대뜸 전화해서 이런 발언들을 하니 무서웠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이 같은 녹취내용과 관련해 재선씨를 강제입원 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김씨가 증인한테 한 얘기는 ‘정신적으로 이상하지 않나. 치료가 필요하면 우리에게 오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상해 보이니까 ‘진단을 받아 보자’라는 이야기이지 입원시키기 위해 증인(주영씨)도 협력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오후 공판에는 재선씨의 부인 박인복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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