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부인인 이순자 여사는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전 전 대통령과 나란히 앉았다.
전 전 대통령의 변호사는 "5·18 당시 헬기 사격설, 특히 조비오 신부가 주장한 5월 21일 오후 2시쯤 광주 불로교 상공에서의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허위사실로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잘못됐다"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사는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으며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변호사는 "의료 기록에도 헬기 총격 피해자가 없다. 목격자 대부분 시민들을 향해 사격을 했다고 진술했는데 그 진술이 사실이라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거다"라며 "목격자 피해 사실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목격 시간에 도청 앞에서 수많은 시민이 있는 상황에서 헬기가 기관총을 쐈다면 수많은 사람이 헬기사격을 목격했을 거다. 이 상황에서 조 신부님이 잘 못 본 것이라 본다. 목격자 진술만으로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 변호사는 "도청 앞에서 발포된 총소리를 헬기 기총 소사로 오해할 수 있다. 광주시민들이 헬기 프로펠러 소리를 기관총 소리로 오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재판은 1시간 15분 만인 오후 3시 45분쯤 끝났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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