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불기소”…김소연 대전시의원 재정신청 ‘인용’ 안돼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11일 16시 35분


불법 선거자금 요구 사건 14일 증인으로 법정 출석

박범계 국회의원(왼쪽)과 김소연 대전시의원.© News1
박범계 국회의원(왼쪽)과 김소연 대전시의원.© News1
김소연 대전시의원(바른미래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을 고소한데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재정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일 대전법원에 따르면 김 시의원이 지난해 12월 12일 박 의원에 대해 검찰의 공소제기가 되도록 결정해 달라는 취지의 재정신청을 신청했지만 3개월이 경과한 이날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불허했다.

김 시의원은 당시 “수사 절차가 일반적이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에 불만을 드러내며 재정신청을 했었다.

재정 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3개월 이내 결정을 내리도록 돼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재정신청을 접수한 경우 3개월 내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이는 훈시 규정으로 반드시 기한 내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된다”며 “단 이 같은 중대한 사안의 경우 통상 재판부가 기한 내 결정을 내리는데 다른 업무가 쌓였거나 또 다른 이유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늦어질 수가 있다”고 여지를 뒀다.

김소연 시의원은 “재정신청 불허 결정에 대해 이유를 확인한 후 납득이 되지 않으면 항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소연 시의원은 14일 오후 3시30분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심리로 열리는 불법 선거자금 요구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방차석 서구의원도 같은날 오전 10시, 피고인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은 같은날 오후 2시에 각각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전문학 전 시의원은 지난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변모씨와 함께 “지방선거 운동을 도와주겠다”며 김소연 시의원(당시 후보)에게 수차례 걸쳐 1억 원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변씨는 6·13 지선에 출마한 방 의원에게 5000만 원을 요구해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 전 의원과 변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1950만 원을 A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방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 대전시의원은 지난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의 측근들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해 지난해 12월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이 후 무소속을 유지했던 김 대전시의원은 지난 4일 바른미래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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