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자녀 다혜씨 동남아 이주 문제를 거듭 제기하고 있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부모가 해외에 취업한 게 아니라면 외국 학교에 아이를 취학시키기 위해 간 것이냐”고 문제 제기를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향해 이같이 말하며 “(다혜 씨 남편이) 어떤 회사를 어디에 가게 됐는지 밝혀달라고 말했는데 왜 밝히지를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유은혜 장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며 “파악되지 않은 걸 전제로 이야기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아이들의 동의나 부모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해외이주를 하게 되면 해외이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돼있다”며 “초중고생이 해외유학을 가면 의무교육 면제를 신청하는 서류를 내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때 제출해야하는 서류 가운데 부모 해외 파견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하게 돼있다”며 “이걸 내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 여부를 결정하게 돼있다”고 따졌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절차는 그렇게 돼있는데 그것을 다 지키는 경우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곽 의원은 “국외이주를 하면서 신고를 안 하면 해외이주법에 저촉되고 재외국민법에 등록하면 이 역시 (법에) 저촉되게 돼있다”며 “지금 (다혜 씨 아들이) 해외이주를 해서 동남아 어느 학교에 가 있다고 하는데 해외이주가 아니라면 해외의 학교 국제학교에 취학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이에 “그 부분과 관련해선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금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