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집권 당시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수뢰액’ 산정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의 해석과 관련해 대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했다.
최 의원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 예산 편성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 측 법률 대리인인 김재협 변호사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가법 제2조 1항의 ‘수뢰액’ 산정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관련 조항의해석과 관련해 한정위헌제청 신청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최 전 부총리가 항소심 재판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은 1억원은 국정원 예산편성과는 무관하게 대가성 없는 국회대책비(의원접촉 및 직원격려비용)로 지원 받은 것이며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국회대책비로서의 성격도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관련한 대가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1억원 전액을 뇌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서울고법의 판단은 해당 재판과정에서 피고인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대가성 없는’ 국회대책비로 주고받았다는 일치된 진술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국정원 예산의 무난한 편성에 대한 감사’라는 이 전 국정원장 내심의 의사를 이유로 대가성을 일부 인정한다 하더라도 1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뇌물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 의원의 예산 책정 업무와 관련해, 이 전 원장이 특정 이익에 따른 대가로 1억원을 줬다는 게 증명돼야 하지만 여기에는 ‘대가성 없는 국회대책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서 대가성 없는 국회대책비의 비중이 거의 100%에 가깝다는 것이 김 변호사 측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서울고법의 판단은 두 부분의 비중(예산편성과 국회대책비) 비중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있어 1억원 전액을 뇌물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대가성 있는 직무행위를 이유로 지나치게 특가법에 해당돼 중형을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뇌물수수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대가성 있는 수뢰액 정도에 따라 특가법이 아닌 일반 형법으로 처벌하거나 특가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제2조 제2항 이하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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