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교육법…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13일 11시 11분


농산어촌·저소득층 지역 방과후 선행학습 허용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2019.3.13/뉴스1 © News1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2019.3.13/뉴스1 © News1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영어 방과후 교육을 다시 허용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법안을 재석 227명 중 찬성 221명, 기권 6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영어 방과후 교육 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법의 일몰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과정을 선행학습 금지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다시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항목의 일몰 기한을 2025년 2월28일로 규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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