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정보 관리 등 업무를 위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재석 236명 중 찬성 234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임의 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등의 발생 원인, 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당초 특별법 제17조 1항(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을 위한 조항(제28조의 2)도 신설됐다. 신설 조항은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단체를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에 대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Δ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Δ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Δ지원 비용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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