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이상 보이지 않아…기자 질문에는 답변 거절
기자·지지자 등 ‘북적’…‘MB 저격수’ 주진우도 방청
보석으로 일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일주일 만에 불구속 상태로 법원에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이 불구속상태로 법원에 나온 건 지난해 3월22일 검찰의 구속 기소 이후 356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13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리는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오후 1시27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남색 양복에 흰색 셔츠 차림을 한 이 전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자 기다리던 지지자 수십여명이 ‘이명박’을 연호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았다. 그는 지난달 구속 당시에는 법원에 출석할 때 벽을 짚고 이동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는 303호 앞은 재판 시작 30여분 전부터 입정을 기다리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기자, 지지자 등 60여명이 복도 끝까지 줄지어 선 가운데 그 중에는 ‘MB 저격수’로 잘 알려진 주진우 기자도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7분쯤 전 변호인들과 함께 법정에 들어왔다. 이 전 대통령은 방청석에서 일어나 자신을 맞는 지지자들에게 웃으며 목례를 했고, 자신의 최측근 이재오 전 국회의원과는 짧게 악수까지 한 뒤 자리에 앉았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전까지 눈을 감고 입을 굳게 다문 채 대기했다. 발 디딜 틈 없이 법정을 가득 채운 기자들과 지지자 등은 이 전 대통령의 표정과 행동을 살폈다. 주 기자도 법정 오른 편에 선 채 팔짱을 끼고 이 전 대통령을 주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강제구인을 결정했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을 마치고 변호인단과 경호원의 호위를 받으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앞서 타고 왔던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을 향해 이동했다.
이 전 대통령은 기침을 한 듯 회색 손수건으로 입을 가린 채 법원 1층에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내 ‘이명박’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화답한 뒤 곧바로 자택으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 1시간30여분간의 법정 출석을 마무리하고 자택으로 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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