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딸 A 씨(33)의 KT 특혜 채용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이 회사 전무를 지낸 김모 씨(63)를 구속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2년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인재경영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공개채용에 응시해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A 씨가 최종 합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올 1월 경기 성남시 KT 본사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KT 광화문 지사를 압수수색해 A 씨가 공개채용에 응시했지만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서 빠져 있었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KT 공개채용은 ‘서류전형→인적성 검사→실무면접→임원면접’ 절차로 진행됐다.
검찰은 구속된 김 씨를 상대로 KT 최고 경영진 등 윗선의 지시를 받고 A 씨를 부당하게 합격시켰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김 씨 재직 당시 A 씨 외에도 응시자 여러 명이 비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채용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KT 경영지원실 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일했던 A 씨가 정규직으로 재입사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시민단체 등이 김 전 원내대표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딸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합격 통보를 받았다”며 부정 합격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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