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북한의 최고 통치자는 김 위원장이지만, 헌법상 대외적인 국가수반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다. 태 전 공사는 김 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명시하려는 것에 대해 “향후 다국적 합의로 체결될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에 서명할 김정은의 헌법적 직위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공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영남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은 폐지함으로써 1970년대 김일성의 주석제를 다시 도입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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