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신분으로 수차례 소환,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 개입 부인
‘靑, 내정인사 탈락하자 환경부 질책’… 檢, 장관보좌관 등 통해 진술 확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상임감사 공모에 참여한 청와대 내정 인사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측이 환경부 관계자를 질책하는 등 불만을 나타낸 정황을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검찰은 최근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수차례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최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재직 당시 정책보좌관이었던 이모 씨와 환경부 운영지원과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와 관련해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의 환경부 질책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환경부 산하기관 공모 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이 정부 부처 산하기관 공모직의 임명 권한을 갖고 있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한 공식 절차인 공모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하면 위법이라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에 참여한 청와대 내정 인사 박모 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직후 이 전 보좌관과 환경부 운영지원과 관계자들은 청와대를 방문했다. 이 전 보좌관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에서 만난 균형인사비서관실 관계자가 한참 동안 박 씨의 서류 심사 탈락에 대해 질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균형인사비서관실 관계자는 당시 안병옥 환경부 차관의 역할에 불만을 드러냈다고 한다.
이후 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 서류 심사에 합격한 7명 전원이 탈락됐고, 한 달 뒤 안 전 차관은 경질됐다. 검찰은 지난달 안 전 차관을 불러 교체 경위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에 소환된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들은 “공모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지만 인사에 개입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환경부 감사관실 관계자 2명이 김현민 전 환경공단 상임감사 등을 사퇴시키기 위해 표적 감사를 주도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에 김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한 뒤 감사관실 관계자 2명과 함께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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