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손금주 무소속 의원 분석 공개
1998년부터 배우자 및 자녀 위장전입 4차례
文정부 인사기준인 2005년 7월 이후에도 3차례
애초 검증 과정에서 탈락했어야 지적도 나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불법 위장전입을 총 네 차례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검증 과정에서 탈락됐어야 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손금주 무소속 의원은 19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문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1998년부터 총 네 차례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세 차례는 2006년이었고 한 달 사이 세 차례나 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문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8년 아들을 위해 해양대 관사에서 부산 영도구 동삼동 소재 아파트로 위장전입을 했고 이후 문 후보자의 아들은 원하는 중학교에 배정을 받았다고 손 의원은 설명했다.
또 문 후보자가 2006년 딸의 중학교 전학을 위해 부산 남구 용호동에서 수영구 남천동 처가로 주소지를 이전했다가 전학이 불발되자 하루 만에 수영구 광안동 지인의 집으로 주소를 이전했다. 이후 한 달 만에 지인이 이사로 인해 또 다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손 의원은 “2006년에는 한 달 새 세 번이나 위장전입을 한 것”이라며 “이는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 때 고위공무원 인사원칙을 제시했다. 위장 전입,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집권 후에는 장관급 청문회에서 위장 전입 등이 줄줄이 불거지자 음주 운전과 성범죄를 더해 7대 인사 기준을 만든 바 있다.
손 의원은 “위장전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자녀교육을 위해서라는 변명으로 통과돼 왔고 이로 인해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입혀왔다”며“위장전입은 분명 현행법(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자녀교육을 위해서라는 변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막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위장전입을 인사검증 5대 원칙으로 삼았던 것”이라며“문재인 정부는 인사검증과 관련해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경력이 있는 인사는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보고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 측은 이러한 지적에 “자녀 교육 때문이었다”며 “송구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의원은 “고위공직자에게는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명백한 불법행위가 면피성 사과 한마디로 묻혀 지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따져 묻겠다”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