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승리 ‘입영 연기’ 심사 착수…“20일 결과 나와”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19일 1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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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18일 서류냈지만 위임장 등 미비로 반려
병무청 "오전 서류 제출 완료…바로 심사 착수"
"내일이면 결과 나와…결과는 본인에게 통지"
승리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최대 3개월 연기
병무청 "수사중 이유로 입영 연기한 사례있어"
경찰, 병무청에 "연기해달라" 협조 공문 보내
"결과 예단 못해…법률적으로 신중하게 검토"

외국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의 입영 연기 서류에 대해 병무청이 심사에 착수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19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오전에 서류가 들어와 형식적인 구비가 완료됐다”며 “오늘 심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승리는 지난 18일 오후 대리인을 통해 서울지방병무청에 ‘현역병 입영 연기원’을 제출했지만, 위임장과 동의서 등 일부 서류가 미비해 병무청으로부터 보완을 요청받았다.

승리 측은 전날 밤 부족한 서류를 다시 정리해 팩스로 서울지방병무청에 재신청했고 이날 오전 접수가 완료됐다.

이 관계자는 “내일이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본인에게 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승리 측 손병호 변호사에 따르면 승리는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서 밝히고 있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근거로 연기를 신청했다.

이 경우 최대 3개월 범위 내에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입영 연기 서류에 기간을 적도록 돼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통상 3개월까지 연기를 해 준다.

다만 같은 사유로 승리가 다시 입영 연기를 해야 할 경우 1회에 한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현역병 입영 연기원 서류를 다시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병무청이 재심사에서 입영 연기에 이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승리는 현역병으로 입대를 하게 된다.

올해 만 29세인 승리는 현행 병역법상 만 30세가 되는 내년까지만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승리의 입영 연기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병무청은 지난 15일 배포한 입장자료에서 “수사 중인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해 허가한 사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도 전날인 18일 승리의 입영 일자를 연기해 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서울지방병무청에 보냈다.

병무청 관계자는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며 “법률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입영 연기가 되지 않을 경우 승리는 오는 25일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하게 된다. 관련 수사는 헌병으로 이첩되고 경찰과 공조 수사가 이뤄진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승리가 입대한다면) 법규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과 공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찬수 병무청장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실 도피성으로 군에 입대하거나, 혹은 중요한 수사로 수사기관 연기 요청이 있으면 병무청에서 연기를 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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