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장 회의기간 전후로 장관 승인없이 국내 체류
무단으로 주재국 이탈하며 연가 승인조차 받지 않기도
2016~2017년 외교부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했던 대사·총영사 10명이 장관의 허가 없이 국내 체류를 연장하거나 주재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장관의 승인 없이 평일에 공무 외 목적으로 주재국이 아닌 곳에 머물면서 연가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셀프 휴가’를 즐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19일 공개했다.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관장이 공무 외 목적으로 귀국하거나 제3국을 여행하려면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사원은 2016~2017년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주재국에서 국내로 입국했던 모든 공관장(2016년 142명, 2017년 120명)을 상대로 이런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감사했다.
그 결과, 감사원은 총 8명의 공관장이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관장 회의 전후 국내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2016년 재외공관장 회의기간(3월13~19일)이 아닌 3월22~23일 국내에 체류하며 허가를 받지 않은 대사 A씨 같은 사례다.
다음 해인 2017년 재외공관장 회의 때는 허가없이 국내에 체류한 공관장이 1명도 없었는데, 당시 외교부 담당자가 항공 일정을 확인하고 공무상 기간을 초과한 국내 체류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 결재를 올렸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차 국내로 입국하거나 다시 주재국으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도 외교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이를 어긴 공관장도 3명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총영사 B씨는 2016년 재외공관장 회의 종료 후 주재국으로 복귀하던 중 제3국 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3월25~28일 경유지인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체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공관장들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가를 내고 있는지도 점검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외교부는 공관장들의 휴가 신청·승인 내역을 근무상황부를 작성해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2016년 무단으로 국내나 제3국에 체류했던 대사 A씨와 총영사 B씨의 경우, 체류기간 중 평일이 포함돼 있었지만 장관으로부터 연가 승인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관 승인 없이 제3국을 경유했던 대사 C씨의 경우, 스스로 휴가를 승인해 수기 문서로 관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외교부에 “앞으로 공관장이 외교부 장관의 허가 없이 공무 외로 국내 또는 제3국에 체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공관장이 연가를 쓸 때는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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