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징역 9년’ 수감중인 이석기, ‘횡령’으로 형량 8개월 추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3-19 14:57
2019년 3월 19일 14시 57분
입력
2019-03-19 14:41
2019년 3월 19일 14시 41분
박태근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뉴시스)
내란 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57)에게 징역 8개월이 더해졌다. 횡령 혐의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정치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공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CN커뮤니케이션즈(CNC·현 CNP)라는 선거홍보 회사를 운영하면서 법인자금 2억31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기소됐다.
또 2010~2011년 지방선거 등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들의 홍보 대행 업무를 하면서, 물품 가격을 부풀린 견적서를 이용해 선거보전비용 4억44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사기·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무죄로 보고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러시아 “한국, 우크라에 살상무기 지원 시 관계 단절…모든 방법으로 대응”
“하루 수백발 로켓 공습이 일상… 가족 납치 트라우마 시달려”
이재명 “日축하행사 전략한 사도광산 추도식…최악의 외교참사“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