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후보자 부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시세보다 5억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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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2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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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동 아파트 1억7900만 매수 신고…한달 뒤 3억 근저당 설정
유기준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김후보자측 “당시 관행…송구스러워”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3.11/뉴스1 © News1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3.11/뉴스1 © News1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부인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측은 “당시 관행이었다”며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 부인은 지난 2004년 12월21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아파트 42평(140.23㎡)을 1억7900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2004년 1~12월 방배동의 40평대(132~165㎡)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통상 6억5000만원 내외다. 신고가가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김 후보자 부인은 해당 아파트 매수 한달여 만인 2005년 1월19일 이 아파트에 대해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1억7900만원 아파트에 3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다. 통상 은행은 주택가격의 70%까지 근저당을 설정해 준다.

유 의원은 “당시 시시에 비해 신고가가 터무니없이 낮고 신고가의 두배에 달하는 근저당권까지 설정된 것을 보면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매우 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2006년부터 시행되어 다운계약서 작성이 위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성 검증 차원에서 해당 의혹을 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측은 “과거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일부 거래 건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된 점은 당시 관행적인 측면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2006년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 도입 이후에는 실거래가로 신고했다”며 “26일 청문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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