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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김은경 前장관 영장에 ‘유감’…“檢, 대통령 권한 이해부족”
뉴스1
업데이트
2019-03-22 19:57
2019년 3월 22일 19시 57분
입력
2019-03-22 19:55
2019년 3월 22일 1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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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정한 잣대로 판단해주길 기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News1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유감을 드러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검찰의 이번 영장 청구는 지금까지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인사 권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홍 수석대변이은 “검찰이 이날 김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부처 장관이 산하기관 인사·업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하는 건 정상적인 업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한 대통령이 임면권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장을 청와대와 해당 부처가 협의하는 것 역시 지극히 당연하다”며 “재판부가 관련 법에 따라 공정한 잣대로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이날 오후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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