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 자살자 구해요” 자살 유해정보 5년 새 13배 증가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24일 10시 27분


자살 유해정보 2014년 383건→2018년 5001건 13배 증가
김도읍 "자살유해정보 불법 정보로 규정하는 법 발의 추진"

자살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동반자살을 모집하는 등 자살 관련 유해정보가 최근 5년 새 13배가 증가한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살유해정보 심의현황’에 따르면 2014~2018년 동안 자살유해정보 심의요청건수가 총 948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2014년 383건, 2015년 511건, 2016년 1786건, 2017년 1805건, 2018년 5001건으로 5년 새 13배나 증가한 수치다.

실제로 지난해 A씨는 SNS에 “펜션 가서 동반자살 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방심위에 삭제조치 된 바 있다.

또 같은 해 B씨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가스를 이용한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방심위가 삭제조치를 하기도 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음란물 및 타인의 명예 훼손,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자살방법이나 자살 조장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10대들이 각종 SNS 등을 통해 자살 방법 및 자살 조장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래들 사이에서 자살유해정보가 들불처럼 확산되는 것이 자살 시도 증가의 큰 요인 중에 하나로 보여진다”며 “정부는 자살 정보에 대한 즉각적 대응은 물론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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