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발견하고 공익에 합당하게 하는 게 검찰 의무”
변호인단, 법원에 재선씨 녹취파일 열람·등사 신청서 제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3차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3.25/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법원에 재선씨 녹취파일 등 증거자료 열람·등사를 신청한 것에 대해 “(검찰이) 피고인한테 유리한 자료들을 갖고 제출을 안 하는 것은 결국 사건의 실체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차훈)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혐의 등 13차 공판 출석에 앞서 이같이 밝히면서 “(검찰은) 국가기관으로서 품격을 유지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 검찰은 국가기관이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 내 그에 합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책임”이라며 “진실을 발견하고 공익에 합당하게 하는 것이 검찰의 의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 변호인측은 앞서 이날 오전 법원에 검찰이 확보한 재선씨 녹취파일 등 증거자료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물건의 목록, 공소사실의 인정이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서면의 교부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측은 지난 18일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3에 따라 재선씨 녹취파일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검찰에 요청했지만 48시간이 지나도록 통보를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은 지난 21일 진행된 제12차 공판 전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검찰측은 “분량이 많은데다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 삭제에 시간이 걸린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검찰이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이는 증거인멸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삭제 없이 전체 파일과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반박했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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