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이건 대통령과 장관의 인사권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환경부 문건을 합법적 체크리스트라고 보는 것은 아직도 유효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보고 이야기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불법 블랙리스트가 아닌 ‘합법적 체크리스트’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이 구속 여부 예측을 묻는 질문에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다”며 “결과를 봐야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장관 재직 당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한 혐의로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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