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구속심사 6시간30분만에 종료…우병우 보다 오래걸려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3월 25일 18시 26분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약 6시간30분 간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치열한 법리공방에 심사 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10시30분부터 영장심사를 시작한지 약 6시간30분만인 오후 4시57분께 법정에서 나왔다.

김 전 장관은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를 지시했나’, ‘청와대 지시를 받은 게 맞나’, ‘영장 기각을 자신하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영장심사가 6시간을 넘기는 일은 흔한 편이 아니다. 역대 최장 영장심사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8시간40분 걸렸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7시간 30분가량 걸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 김 전 장관보다 짧은 5시간30분이 걸렸다.

양측이 준비한 자료의 양이 많고, 검찰과 김 전 장관 측 입장이 첨예해 시간이 오래 걸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이날 수천쪽이 넘는 자료를 들고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 동향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하고,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에게 사표를 내도록 종용했다고 보고있으며, 김 전 장관 측은 ‘장관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은 시간이나 26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김 전 장관은 문재인정부 들어 전직 장관으로는 첫 구속 사례가 된다. 이렇게 되면 검찰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아 김 전 장관 윗선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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