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은경 구속영장 기각 존중…장관 인사권·감찰권 기준, 법원 정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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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6일 10시 03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진=뉴스1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진=뉴스1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동시에 이번 검찰수사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과는 접촉하기가 쉽지 않게 된 점을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대기 중이던 구치소를 나와 "앞으로 조사 열심히 잘 받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김 전 장관이 장관 재임 당시인 2017년 7월경부터 지난해 8월까지 청와대와의 협의 아래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및 위력·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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