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분양권을 포함해 아파트 총 7건과 토지 등 총 8차례 다운계약을 한 사실을 인정하는가’라는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후보자 부부가 12번에 거쳐 부동산 매매를 했는데 2006년 1월1일부터는 부동산 실거래를 적용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1995년 5월13일 서초동 삼성 래미안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됐는데 20일 만에 4760만원에 팔았다”며 “살지도 않고 분양권을 전매했다. 다운계약서를 썼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삼성아파트 분양권 전매 이후) 20일 만에 방배동 삼호아파트를 샀다”며 “이를 4년 후 같은 가격에 팔았다. 이것 또한 다운계약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부인이 산 아파트가 실거래 가격이 5억인데 1억7900만원에 매수 신고했다”면서 “토지 매수도 다운 계약을 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2006년 이전에는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면서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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