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특혜 채용’ KT 전 사장 영장 청구에 “나와 관계 없어”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26일 17시 52분


검찰, 김성태 딸 특혜채용 당시 KT 사장 구속영장 청구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KT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유열 전 KT 홈고객 부문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그건 나와 관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의 몽골·중국 순방에 동행한 취재진이 서 전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김 의원은 한-몽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자격으로 이번 순방에 동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이날 서 전 사장이 채용절차를 어기고 김 의원의 딸을 포함한 6명을 부정채용하게 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서 전 사장의 부하직원으로 윗선의 지시를 받고 부정채용에 관여했다고 인정한 전 KT 전무 김모(63)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2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울란바타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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