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의심을 받는 김은경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보다 이번 건이 훨씬 악질적인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은 26일 오후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박 정부 블랙리스트는 예산지원 거부 건이라면 이번 블랙리스트는 그전 임명된 기관장을 쫓아내고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것인데 전자는 안 되고 후자는 괜찮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번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법원의 어용화, 정치화, 반법치를 보여주는 심각한 것으로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법률가로서도 어떻게 법관이 이렇게 기본적 판단조차 유탈한 어이없는 결정을 할 수가 있는지 기가 막히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다. 법무법인 충정과 르노삼성 법무팀에서 일했다.
이언주 의원은 또한 “이런 사퇴종용이 괜찮다는 것인가? 장관이 기관장에게 표적감사를 하면서 사직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라며 “우리 헌법의 민주공화정 원리와 국민주권주의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신에 반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앞서 이날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청구하고 표적 감사를 벌인 혐의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됐던 사정이 있다”며 “새로 조직된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했다.
이어 “해당 임원에 대한 복무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에 비춰 볼 때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들의 임명에 관한 관련 법령의 해당 규정과는 달리 그들에 관한 최종 임명권, 제청권을 가진 대통령 또는 관련 부처의 장을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이 법령 제정 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직권남용의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부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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