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상임감사직 응모때 靑-환경부, 사전 자료 제공 정황
민간기업 취업때 ‘靑입김’도 조사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27일 그린에너지개발 대표이사 박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씨가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직에 응모했을 당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3)과 청와대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52) 측으로부터 특혜를 제공받았는지 등을 조사했다. 박 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은 신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7월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공단 상임감사직에 응모했다가 심사 과정에서 탈락했다. 박 씨는 당시 전형에 앞서 환경부로부터 환경공단의 업무 계획 자료와 면접 예상 질문지 등을 미리 제공받았다. 복수의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와의 조율 아래 박 씨에게 특혜성 자료가 제공됐다고 진술했다.
‘청와대 내정인사’였던 박 씨가 탈락한 이후 당시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이었던 김모 서기관이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송모 행정관의 요구에 따라 탈락한 경위를 보고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 씨가 같은 해 10월 민간업체인 그린에너지개발 대표이사로 취업하는 과정에 김 전 장관과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김 서기관이 청와대를 방문해 박 씨를 그린에너지개발 대표이사로 보내는 방안을 송 행정관에게 보고한 뒤 실제 인선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린에너지개발은 2009년 환경부 산하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GS건설, 코오롱환경서비스 등과 공동 출자해 설립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박 씨를 민간업체에 불법 취업시킨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22일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박 씨와 신 비서관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 김 전 장관에 대한 새로운 증거나 혐의가 발견된다면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추가 혐의가 입증되기 전까지 검찰은 불구속 수사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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