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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기다려…국회 판단 우선 알아야”
뉴시스
업데이트
2019-03-28 12:06
2019년 3월 28일 12시 06분
입력
2019-03-28 12:05
2019년 3월 28일 1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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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보고서가 와야 국회 판단 알 수 있어"
청와대는 28일 문재인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전날 마무리된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에서 전원에 대해 결격 사유를 내걸면서 사퇴 주장을 하고 있는 데 대해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 (청와대로) 넘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한 뒤 임명 강행 여부를 붇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보고서가 와야 국회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했는지 내용을 알 수 있다. 현재 상태에선 기다리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자질 논란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안을 받은 20일 이내에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20일이 지나도록 안건이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재요청 기간에도 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장관을 비롯한 그 외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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