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직권남용 재판, ‘대면진단’ 두고 검찰-변호인단 공방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28일 22시 15분


檢 “대면진단 없이 회신서 작성”
李 “입원은 ‘진단-치료’가 우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4차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3.28/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4차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3.28/뉴스1 © News1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고 이재선씨)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서는 ‘재선씨 대면진단 없이 정신감정에 대한 회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두고 검찰과 이 지사 측이 공방을 벌였다.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 제14차 공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검찰은 성남시장이던 2012년 직권을 남용해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로 이 지사를 기소했고, 이 지사 측은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이라며 맞서고 있다.

서씨는 2012년 분당구보건소장이던 이모씨로부터 재선씨 강제입원 절차 부탁에 따라 재선씨의 정신감정에 대한 회신서를 작성한 장본인으로서 검찰 핵심 증인 중 한 명이다.

서씨는 “2012년 7월 이씨가 내게 두 차례 찾아왔다. ‘윗선에서 재선씨를 강제입원하라고 지시했는데 재선씨 관련 서류를 줄 테니 정신질환이 보인다는 회신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대면진단 없이는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한 입원 절차는 진행될 수 없어 반드시 보호 의무자를 동반하거나 본인 스스로 병원을 찾아 대면진료를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씨의 부탁을 거절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서씨는 어느 날 자신의 사무실 책상에 재선씨 관련 서류들이 놓여 있었고, 그것이 마치 ‘숙제’처럼 느껴져 회신서를 썼다고 증언했다.

서씨는 “두 차례 이씨가 너무 힘들어 보였던 것이 기억나고 나도 재선씨 관련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회신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검찰은 소견서나 진단서와는 달리 법적 효력이 없는 회신서에 병원장 직인이 찍혀있고 의사면허번호가 왜 기재돼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씨가 써달라고 부탁도 안 했는데 측은지심이 들어 (서씨가) 작성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분당구보건소에서 당시 정식 공문으로 의뢰했기 때문이고, 회신서가 향후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에 직인을 찍고 의사면허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4차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3.28/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4차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3.28/뉴스1 © News1

변호인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변호인 측은 “서씨는 재선씨를 강제입원 시키기 위해 의도적인 문건으로 회신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자신의 소신대로 이행하고 싶었지만 이씨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병원장 직인과 의사 전문 번호가 게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씨가 직접 입을 열어 이유를 설명했다.

서씨는 “병원에서 항상 사용하는 서식 하단에는 의사면허번호가 기재돼 있고 그것을 그대로 쓴 것뿐”이라며 “병원장 직인은 병원장의 부재중을 대비해 항상 간호사가 가지고 있어 간호사가 찍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도 대면 없이 회신서가 나온 부분에 대해 언급했다.

이 지사는 “국가기관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을 요구하는 경우 진단이 아닌 일반적인 정신과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분당구보건소 역시 행정관청이기 때문에 진단을 위한 과정에서 의학적인 판단과 의견을 기대할 때 전문의로부터 자문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지사의 주장이다.

이 지사의 직권남용 제15차 공판은 다음 달 1일 오후 2시 5명의 증인신문으로 진행된다.

(성남=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