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고 이재선씨)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서는 ‘재선씨 대면진단 없이 정신감정에 대한 회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두고 검찰과 이 지사 측이 공방을 벌였다.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 제14차 공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검찰은 성남시장이던 2012년 직권을 남용해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로 이 지사를 기소했고, 이 지사 측은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이라며 맞서고 있다.
서씨는 2012년 분당구보건소장이던 이모씨로부터 재선씨 강제입원 절차 부탁에 따라 재선씨의 정신감정에 대한 회신서를 작성한 장본인으로서 검찰 핵심 증인 중 한 명이다.
서씨는 “2012년 7월 이씨가 내게 두 차례 찾아왔다. ‘윗선에서 재선씨를 강제입원하라고 지시했는데 재선씨 관련 서류를 줄 테니 정신질환이 보인다는 회신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대면진단 없이는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한 입원 절차는 진행될 수 없어 반드시 보호 의무자를 동반하거나 본인 스스로 병원을 찾아 대면진료를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씨의 부탁을 거절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서씨는 어느 날 자신의 사무실 책상에 재선씨 관련 서류들이 놓여 있었고, 그것이 마치 ‘숙제’처럼 느껴져 회신서를 썼다고 증언했다.
서씨는 “두 차례 이씨가 너무 힘들어 보였던 것이 기억나고 나도 재선씨 관련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회신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검찰은 소견서나 진단서와는 달리 법적 효력이 없는 회신서에 병원장 직인이 찍혀있고 의사면허번호가 왜 기재돼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씨가 써달라고 부탁도 안 했는데 측은지심이 들어 (서씨가) 작성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분당구보건소에서 당시 정식 공문으로 의뢰했기 때문이고, 회신서가 향후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에 직인을 찍고 의사면허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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