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소 내 사진, 투표용지 ‘촬영 금지’
4·3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실시되는 가운데 유권자들이 투표일에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불법 행위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내에서의 사진 촬영과 투표용지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이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기표소 내에서 휴대전화를 아예 꺼내지 않으면 이러한 행위로 인한 우려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비교적 넓은 범위에선 투표 인증사진을 찍고, 이를 온라인상에 게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소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한 사진, 투표 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후보자 지지 표시가 담긴 사진을 찍어 온라인에 올리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기호 1번을 상징하는 엄지를 치켜든 인증사진은 찍어도 된다. 손가락으로 2번을 나타내는 ‘브이(V)’자를 만들어도 문제가 없다.
투표 도장 인주가 찍힌 손등 사진도 가능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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