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독자적으로 발의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29일 열리게 될지 관심이다.
국회에 따르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전날 본회의에서 “정 장관 해임 건의안이 발의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들은 이 안건에 관한 의사일정을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해임 건의안은 지난 20일 대정부 질문에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을 “남북 간 불미스런 충돌”이라고 표현한 정 장관의 발언에서 촉발됐다.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 113명은 “국가안보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하며 22일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
한국당 지도부는 문 의장을 찾아가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지만, 교섭단체 간 합의 여부에 따라 본회의 소집을 판단하기로 해 본회의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현재로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해임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본회의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만약 29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주말과 휴일이 끼어 있는 30일, 31일에도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공산이 커 해임 건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국회 로텐더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실상의 규탄 대회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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