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이란 제재 예외인정 1차 협의
윤 조정관 "최대한 신축성 발휘해 달라"
패논 차관보 "이란 제재 더 강화 방침"
우리 정부가 오는 5월3일이 시한인 미국의 ‘이란제재 한시적 예외조치 허용’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미국에 요청했고, 미측도 한국의 특수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대표단이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미 정부 대표단과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대이란 제재 예외인정 연장 관련 1차 한미 협의를 진행했다고 외교부가 29일 전했다.
이번 협의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윤강현 경제외교조정관은 공고한 한미 동맹과 우리 석유화학 업계에서 이란산 컨덴세이트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면서 한국에 대해 최대한의 신축성을 발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미측 수석대표인 프랜시스 패논 국무부 에너지 담당 차관보는 이란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더 강화해나갈 방침이라는 미 정부의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윤 조정관은 이번 한미 협의 계기에 27일 브라이언 후크 국무부 이란특별대표와 면담해 미국의 대이란 정책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데이비드 페이먼 국무부 금융위협대응·제재 담당 부차관보를 만나 우리 기업들이 비제재 품목을 이란에 수출하는 데 미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이란 핵 합의’ 탈퇴에 따라 자국의 대(對) 이란제재를 복원하면서 우리나라 등 8개국에 이란산 원유를 180일간 한시적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상당한 원유 수입량 감축’을 전제로 예외 인정을 받았던 만큼 6개월 마다 협상을 연장해야 한다.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면제 시한(5월3일)이 한 달 앞두고 미 정부는 최근 우리 정부에 ‘자동연장 불가’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우리나라의 이란산 원유수입제한 예외조치 연장에 대한 대미 논의가 쉬운 상황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와 우리 업계 의견 수렴 등을 바탕으로 미국의 대이란 제재 예외 연장과 비제재 분야에서 우리의 대이란 수출 원활화 등을 위해 제재 예외 연장 결정 시한까지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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