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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이언주 징계 절차 개시…“내달 5일까지 소명”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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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9 17:52
2019년 3월 29일 17시 52분
입력
2019-03-29 17:50
2019년 3월 29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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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의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
내달 5일 다음 회의, 소명 자료 또는 회의 참석 통보키로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윤리위)는 29일 손학규 대표에게 비하 발언을 한 이언주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하고 내달 5일까지 소명을 요구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언주 의원에 대한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의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내달 5일 오전 10시에 다음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까지 이 의원에게 소명 자료를 제출하거나 회의에 참석해 소명을 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이날 윤리위 전체회의는 총 9명의 윤리위원 중 송태호 윤리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렸다. 안건은 이언주 의원에 대한 징계 청원 1건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는 징계 사건에 대해 심사·의결·확정하고,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징계는 제명, 당원권 정지, 당직 직위 해제, 당직 직무정지, 경고로 나뉜다. 국회의원인 당원에 대한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당원권 정지 처분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일 공개된 한 인터넷 방송에서 경남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서 자기 당 후보를 지원 중인 손 대표에 대해 “창원에서 숙식하고 하는 것도 정말 찌질하다, 솔직히 말해서”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권) 심판하는 데 힘을 보태야지 왜 여기서 몇 프로 받으려고 훼방 놓는 것밖에 안 된다”라며 “내부적으로 후보 내선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손 대표가 완전히 ‘벽창호’다. 잘못하면 아니 낸 것만 못하게 된다”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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